이민 [한우드이민] [Q&A]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사업상 오랫동안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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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두개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캐나다외의 나라에서 장기간 체류중인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인이 아닌 배우자를 영주권자로 초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만약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입니다.
첫째 질문의 답은 “Yes”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하는 스폰서(시민권자)가 배우자의 랜딩(영주권 취득) 이후부터는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해야한다는 조건하에서 허용됩니다.
캐나다이민법이 이같은 규정을 두는 취지는 두가지입니다. 우선 캐나다내에서의 가족간 결속 내지 재결합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가지 이유는 캐네디언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주는 조건으로 외국인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른바 “편의상의 결혼” 즉, 캐나다영주권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질문으로, 해외체류 케네디언의 배우자초청이민 조건은 무엇인지입니다. 이와 관련, 캐나다이민법은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판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배우자초청시 캐네디언 스폰서의 캐나다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단서)
1. 스폰서가 캐나다내 거주지를 계속 유지(maintain)하고 있는지 여부
2. 배우자와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3. 스폰서가 가구, 자동차 등 본인 또는 가족 소유자산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스폰서가 소득세를 캐나다에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5. 스폰서가 캐나다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지 여부
6. 스폰서가 원할 때마다 캐나다를 방문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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