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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변호사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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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 나아가 상대를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이 될 지 늘 고민한다변호사는 사회 관계망 – 개인간나아가 소속 공동체 - 속에서 벌어지는 선택과 가치의 충돌갈등에 대한 법률적인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 관계를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재조명하면서 어떤 대안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도 어느 안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의뢰인과 진정성을 갖고 주고 받는 쌍방향 대화 (two way communication) 에서 도출이 된다.  만일 변호사가 상세한 설명 없이 특정 안에 대해 "이 안대로 해야 한다라고 의뢰인에게 주장하게 되면변호사의 설명은 일방 통행 (one way communication) 이 되어 버리고 변호사의 지식은 의뢰인을 통제하는 권력 수단 - 도구적 지식 - 으로 기능하게 된다.  변호사의 지식이 "권력"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위한 소통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상담 시간 동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얘기에 대해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상담 과정을 통해 여러 대안의 장단점에 대해 의뢰인이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각 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충돌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할 지 미리 고려하는 가운데 상대방과의 거래 (transaction) 에 임하게 되면서로의 이익을 반영한공정하고 합리적인 마무리 (closing)가 이루어지게 된다이 과정에서 클로징 후 혹시 있을 지 모를 분쟁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률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나의 이익 뿐 아니라 상대의 이익까지 따져 봄으로써서로가 서로를 알고 궁극적으로 다 같이 만족하는 마무리 – 클로징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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