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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자산 보호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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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재산 상황에 대한 파악이란 단순히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본인 소유 재산 가치에 대한 검토까지 의미한다이를 위해 재산 종류와 가치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  자산 (assets)에서 부채 (liabilities)를 제하고 난 순자산의 가치를 산정해 보면상속할만한 순자산이 있는 지그렇다면 어떤 상속 계획이 적당하고 누구에게 물려줄 지 등에 대해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그런데현재 시점과 본인 사망시의 순자산 가치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굳이 재산 감정 전문가의 조언까지 참조하여 정확하게 순자산 가치를 산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상속 계획의 유형 중 수혜자 (beneficiary)를 바꿀 수 있는 생전 신탁 (revocable living trust)의 경우에는 본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한편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랜드 트러스트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결혼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의 권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위스콘신 등 9개 주에서는 기본적으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동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일리노이 등 나머지 주에서는 법적인 소유가 배우자 중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하지만이런 주에서도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일정 비율을 물려받을 권리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이런 이유 때문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혼 후에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이혼했지만 생존해 있는 다른 배우자 (ex-spouse)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일정 지분의 권리를 주장하여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따라서상속 계획을 세우는 데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보유 현황법적인 소유 형태결혼 경력이혼 판결문 등 여러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본인의 순자산 가치수혜자를 누구로 하여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 지이혼한 경우 판결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때로는 “세금” 문제와 “유산 상속” 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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