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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채무자 보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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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빚을 회수하기 위해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 경매 처분할 수 있다자동차를 담보로 잡은 자동차 대출의 경우채무자는 두세달만 못 내도 자동차를 압류 (repossession)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집 담보 대출 모기지의 경우 최초 연체 후 포클로져/옥션까지 통상 10개월 안팎이 걸린다담보가 없는예를 들어 대부분의 신용카드와 같은 무담보 부채의 경우부채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 (default judgment)을 받은 후 담보 설정 (judgment lien)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자산 중 일부는 채권자의 압수 (collection)로부터 면제된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일정 한도액 내에서의 자동차나 집의 가치는 보호 받을 수 있다 (exemption). 이를 위해 채무자는 어떤 자산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 지 목록을 작성한 후 법원에 내야 한다보호받을 수 없는 자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가의 물품이 아니면채권자들은 압수와 경매 처분 등에 드는 절차와 비용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압류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따라서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부동산 (real estate)이나 은행 구좌 (accounts), 주식 (stock), 임금 (wage) 등 비교적 절차가 용이한 채무자들의 자산에 관심이 있다예를 들어 채권자인 신용카드 회사가 승소 판결 직후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 (lien)을 설정해 놓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향후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는 이러한 저당권이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권자가 저당권을 걸기 전에 총 부채액 중 일부 금액 내에서 부채를 해결 (settlement)하는 게 좋을 것이다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이 압수당하기 전에 채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제 3자인 가족이나 친지에게 넘기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만일 정상적인 (bona-fide) 상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채권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따라서채무 불이행이 예상되는 시점에 임박해 이와 같이 자산을 넘기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한편,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소유권을 갖게 되는 자산에 대해서 채권자는 일단 소송을 걸어 놓은 후 채무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에 채권 추심을 고려할 수 있다유산임금보험 또는 환불받을 금액 (refunds)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나아가채권자는 채무자가 제 3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다 (assignment of rights). 예를 들어 채권자가 소송 절차를 통해 채무자인 랜드로드 대신 테넌트로부터 직접 렌트비를 받을 수 있다 (receiv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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