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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나의 영어 점수로 신청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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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 이어)

온타리오 주 경력 이민 (잡오퍼에 명시된 직업으로 최근 5년 중 2년이상 경력), 유학생 잡오퍼 이민 (졸업 후 2년 이내의 유학생)의 경우,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고용주의 스폰 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타리오는 고용주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신청자가 많아, 프로그램이 수시로 중단되고  재개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중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BC주의 EEBC는 포지션이 O, A (관리직, 전문직)인 경우 영어 성적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직, 비숙련직인 NOC B, C, D 직종은 CLB 4의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EEBC는 고용주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하고 고득점자 추첨제이니 영어 성적을 배제하고 고득점을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요소인 지역, 급여, 포지션 등에서 더 점수를 높여야합니다.


2. 노력해서 CLB 4 정도는 가능하다면?

NOC C, D (비숙련직 Semi-Skilled, Low-Skilled) 포지션으로 캐나다에서 일을하는 경우, 요구되는 영어 수준은 캐나다를 통틀어 동일하게 CLB 4입니다.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BC, 사스카츄완 등 주정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6개월후 영주권 지원이 가능하며, 포지션은 대부분 요식업, 숙박업, 운송업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알버타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비숙련 직종 가능)


올해부터 운영 중인 농식품 이민 임시 프로그램(AFIP)은 해당 직업군에서  LMIA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다면 관련 경력 1년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CLB 4의 영어 성적이 요구됩니다.

사스카츄완 주의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카테고리의 경우, 캐나다 경력 없이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는 고득점자 추첨 방식으로 타지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높아야하나 대졸 이상의 학력과 CLB 4의 영어 성적에 잡오퍼까지 받을 수 있다면 지원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3부에 계속)44048cc6100621b6988f02669eacc923_1617837787_49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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