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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나의 영어 점수로 신청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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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 이어)


3. CLB 5 이상도 가능하다면?

알버타주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는 고용주의 스폰이 요구되지 않아 고용주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프로그램으로 알버타에서 숙련직이며 LMIA를 통한 잡오퍼가 있는 경우 알버타 1년 또는 캐나다 타주 혹은 해외의 2년 경력과 CLB 5의 영어성적만 갖추고 있다면 지원가능합니다.

최근 높은 수요 대비 낮은 문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Caregiver (보모/간병인)프로그램은 지역에 관계없이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CLB 5를 만족한다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오픈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와서 해당 직종으로 2년의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앞서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우선이며, 취업비자 신청을 하는 시점에는 영어 성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보통 6~12개월의 캐나다 경력이 요구되므로 캐나다에 근무하는 동안 영어 성적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지만 짧은 기간내에 가능한 성적을 목표로 영주권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에 맞춰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아직 캐나다에 오기전이라면 IELTS 시험을 보며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동안 영어공부에 매진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현재 영어성적에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 소개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더욱 폭넓고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44048cc6100621b6988f02669eacc923_1617837873_01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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