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SK이민컬럼]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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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로 인식되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계획이 늦거나,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결혼보다 동거를 먼저 선택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주는 사실혼 배우자 (Common-Law partner)의 이민법 상의 지위, 증명하는 법과 신청 가능한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실혼 배우자란 법적 혼인의 관계가 없으나, 사실상 결혼과 동등한 형태로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동거할 뿐 아니라, 정해진 기간 없이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상호 의존성을 공유하며, 정서적으로, 배우자로서 일반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인생의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사실혼 프로그램이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Common-Law 또는 Common-Law partner란 말 그대로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프로그램 구분 없이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가족으로 주 신청자의 신청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법적 혼인관계와 거의 모든 면에서 동등하나, 법적 혼인관계가 혼인 등록과 동시에 배우자로서 인정되는 것과 달리, 동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배우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의 측면에서 이 동거 기간은 연속된 12 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12 개월의 동거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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