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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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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로 인식되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계획이 늦거나,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흔히 있습니다



결혼보다 동거를 먼저 선택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주는 사실혼 배우자 (Common-Law partner) 이민법 상의 지위, 증명하는 법과 신청 가능한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실혼 배우자란 법적 혼인의 관계가 없으나, 사실상 결혼과 동등한 형태로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동거할 아니라, 정해진 기간 없이 경제적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상호 의존성을 공유하며, 정서적으로, 배우자로서 일반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인생의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사실혼 프로그램이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Common-Law 또는 Common-Law partner 그대로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프로그램 구분 없이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가족으로 신청자의 신청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법적 혼인관계와 거의 모든 면에서 동등하나, 법적 혼인관계가 혼인 등록과 동시에 배우자로서 인정되는 것과 달리, 동거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배우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있습니다



이민법의 측면에서 동거 기간은 연속된 12 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12 개월의 동거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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