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민컬럼] 미국 불법 체류자,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1]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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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미국 불법 체류자,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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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이민 컨설팅을 해오며 불법 체류에 대하여 캐나다와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무척 크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캐나다가 불법 체류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반해, 미국은 불법 체류자도 납세와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불법 체류를 수용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미국은 취업 비자나 영주권에 대한 합법적인 경로는 매우 어렵게 만들어 막다시피 해놓고, 오히려 불법 체류를 슬그머니 눈 감아주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법체류자를 통한 국가적 이익은 포기할 수 없지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으려는 비 인도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제도인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종료와 영주권 신청자자산 조사 등 그야말로 배타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양산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인접국인 캐나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와 같이 미국 불법 체류 기록을 가진 분들의 캐나다 이민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 및 비자 진행 시 심사의 두 포인트는 “자격”과 “결격 사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격 심사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결격 사유 심사는 입국불가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입국불가 요건이란 국가 보건 및 안보에 악영향을 줄 만한 질병, 혹은 불법 체류, 범죄,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캐나다는 정작 캐나다 내 불법 체류는 꽤 엄격한 입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는 의외로 관대한 면이 있는데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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