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민컬럼] 미국 불법 체류자,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2]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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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미국 불법 체류자,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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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 이어)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캐나다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친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2030년까지 1%의 인구 증가율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 마르코멘디치노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는 열쇠가 이민자 유치에 있다고 한 것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고용시장 안정을 이유로 이민의 문호를 걸어 잠근 것만 봐도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지난 해 12월 미국 국경에서 망명을 요청한 5명의 불법체류자를 받아들인 바 있는데, 2017년 이후 약 58,000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캐나다에 입국, 지금까지 약 15,000 케이스가 수락되었고, 약 12,000 건이 거절되었으며, 나머지 케이스들은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캐나다에 유치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인데 이는 미국 대비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를 가진 캐나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인재를 더 확보하려는 배경을 생각해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제 연방은 물론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도 확인이 가능한데, 일례로 알버타 주는 미국 상위권 대학 졸업자라면 알버타 주에서 사업을 하며 영주권까지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졸업자 스타트업 비자 (Foreign Graduate Start-up Visa Stream)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한국인인 경우, 무작정 캐나다 국경을 통하여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망명이 필요할 정도로 자국민 보호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므로 망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혜택이 있으니, 정식으로 비자 심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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