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민컬럼] 미국 불법 체류자,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3]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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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미국 불법 체류자,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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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 이어)

미국 불법 체류 경험이 있다해도 DACA신분이었다면 캐나다에서 취업/학생 비자 및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의 불법 체류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본인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단 한 차례도 정식으로 비자를 받은 적 없이, 십 수년 간 의도적인 불법 체류를 한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입국 초반에 비자 연장을 성실히 해왔으나, 이후 서류 미비나 까다로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다 해도 체념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성실하게 사실대로 어필한다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케이스만으로 볼 때도 이렇게 신청한 분들은 한 분도 실패 없이 전원 취업 비자, 학생 비자는 물론 영주권, 시민권까지 문제없이 취득한 만큼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가 캐나다 이민으로 연결되기 힘들다는 편견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6개월이면 받을 영주권을 몇 년째 받지 못한 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해외 여행은 물론 고국의 부모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너무 쉬운 캐나다 이민은자칫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노리는 사기행각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하지만, 캐나다 이민이 미국에 견주어 볼 수 없을 정도로 쉽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선택은 본인에게 하는 것이지만, 선택을 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충분하게 조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첫 걸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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