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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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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시책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고 임시 실직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다시 취업 비자 수속이나 연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니, 영주권을 목표로 유학을 하거나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이민 희망자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캐나다 이민국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비자 갱신 조건을 완화하는 임시정책을 계속 발표함으로써, 취업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을 경우에도 재취업 등을 통하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와 방문 비자 소지자도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비자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섣불리 출국하기 보다는 본인에게 가능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현명함이 더욱 요구됩니다. 

오늘은 캐나다 체류 중비자 연장에 문제가 있을 때 캐나다 이민국이 제공하는 혜택 중 가능한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자 만료 시 신분 회복(COVID19 이전)

▶ 신분 회복(Restoration): 비자 만료 후 90일 이내라면 신청비 200불과 함께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90일이 초과되었다면, 반드시 캐나다를 출국한 후 비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시 체류신분(Implied Status): 기존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동일한 비자로 연장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 신청을 한 경우, 소지하던 비자가 만료되었다 해도 캐나다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 소지자가 이와 같은 형태로 취업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면 새로운 비자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 해도 이전과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2부에 계속)f54e0962717c973051aa9eeaf5c5b022_1621524914_27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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