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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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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 이어)


▶ 졸업자 취업 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국제 학생들이 캐나다이민국이 지정한 학교 및 프로그램을 졸업했을 경우 계속 경력을 쌓아 영주권 신청까지 할 수 있는 PGWP라는 오픈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GWP는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주어지는데,평생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1년제 과정을 졸업했다면 PGWP는 1년만 주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비자 만료 시 신분 회복(COVID19 이후)

▶ 신분 회복: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경우, 체류기간이 2020년 1월 30일 이후 만료되었다면,비록 체류기간 만료일이 90일 초과한 상태라도 2021년 5월 31일까지 신분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에는 비자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단 90일의 신분 회복 기간이 주어졌지만, 2020년 10월 31일 발표된 임시 정책에 따라 캐나다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 1월 말 이후 임시 비자(취업, 학생, 방문비자)가 만료되었다면 2021년 5월 31일까지 신청 후 8월 31일까지 신분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시 체류신분: 취업 비자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 제도를 통하여 심사 기간 중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최근 12개월 이내 유효한 취업허가를 소지했다면 사전 승인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COVDI19로 인하여 실직한 경우 재취업만 된다면 비자 수속 중에도 즉시 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의 조치입니다.

▶ 졸업자 취업 비자: 평생 한번만 가능했던 PGWP를 1회 연장할 수 있는 파격적인 기회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2020년 1월 30일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 또 만료일로부터 이미 90일을 넘었다 해도, 현재 캐나다에 거주한다면 신분회복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27일에서 2021년 7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최대 18개월이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을받을 수 있습니다. 


(3부에 계속)f54e0962717c973051aa9eeaf5c5b022_1622129182_33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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