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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자산 증빙이 필요없는 사업 이민, 연방 스타트업 비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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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 이어)

 

1. 만일 사업체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취업 비자 신청해서 빠른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인 이민 프로그램의 심사와 동일한 자격 심사와 신체 검사와 범죄 기록 등 결격 사유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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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적합한 사업체 운영계획 (10% 이상의 지분, 한 사업체에서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

 지정된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의향서(Letter of Support)

 불어 혹은 영어 요구 조건 만족 (CLB 5이상)

 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소 정착 자금

(1: $12,960 / 2: $16,135 / 3: $19,836 / 4: $24,083 / 5: $27,315 / 6: $30,806 / 7: $34,299 / 7인 초과 시:인당 $3,492 추가)

 

캐나다 이민국이 기대하는 스타트업 비지니스는 첫째, 혁신적이어야 하고, 둘째,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연방 사업 이민, 혹은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과 같이 주유소, 호텔, 식당 등을 통하여 고용 창출이 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발생하지 않으니 이러한 비지니스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를 통하여 기존에 큰 비중을 두던 원자재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부터 실리콘 밸리와 같은 최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의 입장에서 보면,스타트업 비자의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이민국 오피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기관이 맡고 있으니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어서는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자에게 사업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요구되거나 창업 지원센터의 교육을 직접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본 이상의 영어가 요구되고 사업계획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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