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민컬럼] 잦은 고용주 변경에도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A씨 사례 [2]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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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잦은 고용주 변경에도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A씨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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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끝나가는 상황이었지만 만료 직전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만료 후 수속 기간 중에도 Implied status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의 경력도 영주권 신청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LMIA와 취업 비자가 승인되어 영주권 신청만 앞두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취업 비자를 받은 뒤 3개월 만에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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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막막한 마음에 학생 비자라도 신청할 계획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기에 학생 비자 신청은 시간과 돈만 낭비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이미 9개월 경력을 쌓은 상태이니, 3개월만 더 추가한다면 영주권 자격 요건을 만족하게 되니 바로 재취업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취업 비자를 다시 신청하기 위한 비용을 생각하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자신이 목표한 영주권을 먼저 받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길이라는 판단을 한 A씨는 다행이 머지않아 좋은 고용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COVID19 임시 조치 덕분에 비자 수속과 동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 시간 낭비 없이 새로운 비지니스에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LMIA는 단 1주일, 취업 비자는 1달도 지나지 않아 승인이 되며 영주권 신청에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버타 주가 다른 주에 비해 유리한 점은 대부분 주정부의 영주권 프로그램이 고용주 스폰서쉽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AOS 프로그램은 고용주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정부 승인 시점까지 포지션만 동일하면 모든 경력을 합산할 수도 있고, 3년 이내 1년 이상의 캐나다 경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CEC 카테고리까지도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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