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민컬럼] 잦은 고용주 변경에도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A씨 사례 [1] >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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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잦은 고용주 변경에도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A씨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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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 Bill Blair 공중 안전부 장관은 7 5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화이자모더나얀센 등 주요 백신의 접종을 모두 마쳤다면 지정 호텔 격리와 함께 자가 격리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많은 국가가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임시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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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고용주가 신규 채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며영주권 수속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하루에도 4~ 5건의 승인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타국 혹은 타지역에서 캐나다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생각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고용의 해소입니다영주권을 목표로 취업했다가 악덕 고용주를 만나 고용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고용 해소를 두 번이나 겪은 A씨가 단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선발 당시만 해도 가볍게 해외여행을 즐기는 마음이었고 많은 워홀러들이 그렇듯 여러 곳을 여행하며경비가 필요할 때 일을 하곤 했습니다처음에는 1년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캐나다에 더 매력을 느끼며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알버타 주는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그리고 Alberta Express Entry Stream (AEE) 2가지 영주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씨는 1년의 알버타 경력을 쌓고 CLB 5의 영어 성적만 받는다면 두 프로그램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영주권 목표를 잡았고비록 짧지만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어렵지 않게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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