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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이민컬럼]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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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 이어

 

그러나 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eTA 또는 비자 신청 시 범죄 사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차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서류를 살펴보았을 때 버젓이 기록이 있다면 더욱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빠른 시간 내 이민국에 실수로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그 경위와 내용을 사실대로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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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연락이 안 되어 자녀 동반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Affidavit이라는 법률 형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근무했던 회사의 폐업, 혹은 이전 고용주로부터 경력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는 ‘경력 증명서’이며, 그 외 보조적으로 사용 가능한 증빙은 ROE, 급여 명세서, 급여 입금기록 (은행), 다른 상급자나 동료의 Reference, 국민연금 납입 결과, 원천징수 영수증, T4 등이 있습니다

만약 경력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경위서로 대신하고, 준비 가능한 다른 서류를 최대한 많이 첨부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빙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면 경위서 대신 Affidavit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입국 불가/추방에 해당하는 범죄 (음주운전 포함)로 기소된 경우: 캐나다에서의 임시 거주를 위하여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 형의 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사면(Record Suspens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민관의 실수: 실수가 명백하다면 보통은 정정 요청을 통해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1-2주 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 오히려 재신청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재신청 시, 이민국의 실수로 인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신청비의 결제 없이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일단 정부 신청비 다시 납부하고 신청하면서 상황 설명과 함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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