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SK이민컬럼]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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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착은 모두 단편 소설 하나는 쓸 만큼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신분 이슈, 즉 비자/이민 수속 중 예상치 못한 일로 난감함을 겪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리아 체류 이력이 있는데 범죄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범죄 경력을 발급받아보니 기억조차 없었던 오래 전 범죄 기록이 나와 있는 경우, 이혼한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단절된 지 너무 오래되어 자녀 동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캐나다에서 음주 운전으로 기소가 된 경우, 수속 기간을 한참 넘겼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이민관의 실수로 꼬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수속 중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함께 대응법도 살펴보겠습니다.
■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범죄 기록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 따라 이미 출국했거나 비자를 소지한 채 거주하는 것이 아니면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체류 기간/범죄 사실이 너무 오래되어 서류 보존 연한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담당 기관을 통해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과 발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법은 “충분한” 노력을 해야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경찰/법원 등 해당 기관을 통해 받은 답변이 있더라도 수 차례 시도한 근거가 여전히 요구됩니다.
■ 생각하지 못한 기록이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나타난 경우
오래 전 친구의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 조사만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막상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상에 직접 가담하여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나오기도 하며, 교통 사고 후 보험 처리를 하며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eTA 신청 시 소명하면 되는 가벼운 범죄라면 대부분 캐나다 입국에 지장은 없습니다.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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