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SK이민컬럼] 캐나다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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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 이어)
외국인 임시 거주자 또는 방문자에 대한 입국 심사의 두 가지 중요한 심사 포인트는 입국 목적의 합법성과 입국사유의 진실성 그리고 결격사유 존재 여부입니다.
즉, 취업 비자 신청자라면 신청하려는 취업 비자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나 불법 체류 등에 연루되지 않고 건강 상 결격 사유에 준하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CBSA 오피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디지털 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소지품이나 차량 내부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는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 것으로 CBSA 오피서는 불법 체류나 범죄 혹은 테러나 음란물, 마약 등 법적으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소지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전자기기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설마 나의 개인정보가 가득한 휴대전화까지 살펴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비밀번호까지도 요구하며 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CBSA 오피서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전자기기의 범위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컴퓨터/노트북, 이동식 미디어, 카메라, 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치가 해당됩니다.
전자기기 검색 절차
위에 언급한 것처럼 CBSA 오피서는 인터뷰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전자기기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검자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구금될 수 있고 해당 기기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CBSA 오피서는 검색의 사유를 설명하고 대상 기기에 대한 양식 작성 및 서명을 받게 됩니다만 실제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기 검사는 통신을 차단 (비행기 모드)하고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는 검토 시 저장된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 소셜 미디어 (SNS)에 저장되지 않은 이메일에 액세스할 수는 없습니다.
단, 오피서의 컴퓨터로 다른 계정을 통해 피검자의 소셜 미디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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