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SK이민컬럼] 2021년 워킹홀리데이 시작- 캐나다 이민을 위한 또하나의 절호의 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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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 이어)
- Coop 비자 (고용주 지정 취업 비자)
캐나다에서 국제 학생 비자로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중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턴쉽을 위해 해당 주의 노동법에 근거한 잡오퍼를 받은 경우
■ 수속 방법
(1) 자격 확인(질문에 답변하는 형식)
(2) IEC 프로필 등록을 위한 온라인 계정 생성
(3) IEC 프로필 등록
- IEC 프로그램은 위에 언급한 3개의 하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프로필이 완료되면 사용할 수 있는 풀을 알려줍니다. 이 풀 중 하나 이상에 프로필을 제출할 수 있으며, 풀에 있는 응시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대장을 받아야 합니다.
(4) 잡오퍼를 이민국 이메일로 전달
-잡오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상 업체명 및 운영 이름, 잡오퍼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 근무지 연락처, 업무 내용, 취업 예정일, 예상 고용 기간, 고용주의 기본 연락처 정보, 임금 및 근무 시간 등
(5) 이민국으로부터 초대장 수신
(6)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 제출
(7)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서 (Port of Entry) 수신 후 입국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재개하며 잡오퍼를 요구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캐나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년 간 40만명 이상의 이례적인 숫자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점은 앞으로 적어도 3년 간 캐나다 이민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등 모든 비자 수속에서 상당히 우호적일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3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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