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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이민칼럼] 워크 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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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스터디 퍼밋 소지자가 워크 퍼밋으로 변경을 했다면, (혹은 워크퍼밋 소지자가 스터디 퍼밋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 체류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퍼밋이 연장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워크 퍼밋 소지자가 유학을 위해 스터디 퍼밋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체류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자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즉 현재 소지한 워크 퍼밋의 만료일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신규로 신청한 스터디 퍼밋에서 허용하는 학업은 신규 스터디 퍼밋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 퍼밋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퍼밋을 신청한 경우에는 Maintained status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만일 기존 비자 만료일에서 90일 이내라면신분 회복을 통해 이민법 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워크 퍼밋의 만료일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됩니다. LMIA가 필요한 경우라면 고용주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고용주는 신청인의 워크 퍼밋 신청에 앞서 노동청을 통해 LMIA를 신청해야 합니다. LMIA와 워크 퍼밋 수속 기간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만료일 직전에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캐나다 영주권 신청에는 여러 경로가 있으나워크 퍼밋 소지자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스트림 중 하나는 연방 Express Entry Canadian Experience Class(이하 CEC) 입니다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의 경력교육 수준언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평가합니다. CEC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한 영주권 신청 경로로 Federal Skilled Worker프로그램에 비해 요구되는 영어 성적이 낮고 초청 점수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하지만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초청을 받기란 여전히 쉽지 않아소수의 고득점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격 조건이 쉬운 주정부 프로그램인 PNP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타국가에 비해 캐나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내어주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여 신청하면 무리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영주권 취득 후에는 활동에 대한 제약과 비자 만료 기간에 대한 염려도 없으므로캐나다에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면 임시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 기회를 잘 모색하고 계획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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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Notary Public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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