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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SK 이민컬럼] 2021년 워킹홀리데이 시작-캐나다 이민을 위한 또하나의 절호의 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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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 이어)

실제로 학생 혹은 취업 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정부 입장에서도 임시 비자로 입국 후 학업, 취업을 통해 캐나다에 미리 적응, 능력이 검증된 후보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선호하니 당연한 이치입니다. 둘째는 실업률이 아무리 높아도 여전히 구인난을 겪는 분야는 존재하는데, COVID19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 정부의 재난 지원금의 수준이 워낙 커서 이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행 제한으로 입국자 수가 대폭 줄었다는 점도워킹홀리데이를 서둘러 재개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기간의 오픈 워크퍼밋으로 어떤 제한이나 조건없이 캐네디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쌓은 경력은 차후 캐나다 이민을 위한 경력으로도 인정되며, 영주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으니, 30세 이하인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 잡오퍼를 받는다는 것이 막연할 수 있으나, 인력난을 겪는 고용주 입장에서 취업 비자를 스폰하기 위한 다른 노력이나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도와줄 고용주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가잡오퍼를 요구하지만, 실제 받는 취업 비자는 오픈 워크 퍼밋이니입국 후 다른 고용주로 변경하거나, 투잡을하더라도 무방하므로 너무 심각히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1년간 캐나다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도 하고 일도 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점 워킹홀리데이로 영주권의 기회까지 살리고자 한국에서부터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등록 시 잡오퍼가필요한 만큼, 준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초청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큰 폭으로 떨어진 연방 Express Entry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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