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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알기] ‘더블 터치'를 하면 벌타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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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골퍼들이 흔히 ‘투 터치’라고 하는 ‘더블 터치’는 골프 이외의 스포츠에서도 쓰이는 용어다. 

골프에서는 한 번의 스트로크에 볼이 클럽헤드에 두 번 이상 맞으면 1벌타를 받았지만 2019 개정규칙 10.1a에 따르면 플레이어의 클럽이 우연히 두 번 이상 볼을 맞히더라도 그것이 한 번의 스트로크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벌타가 없다. 

우연히 발생한 ‘더블 터치’는 벌타가 없지만, 움직이고 있는 볼을 고의로 두 번 이상 치면 그 스트로크는 인정되고 2벌타를 받는다. 


지난 달 자동차 사고로 우측 다리에 복합골절을 입고 입원했다가 2주 후 퇴원해서 현재 플로리다 자택에서 회복중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한 번의 스트로크에서 볼을 두 번 치고도 벌타를 면했다. 

2018년 12월 1일 히어로 월드 챌린지 2라운드 마지막 파4, 18번 홀에서 우즈의 티샷이 페어웨이 오른쪽 야자나무 아래 덤불 속에 떨어졌다. 

덤불 때문에 백스윙조차 할 수 없었던 우즈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볼을 쳐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규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다. 경기위원회가 당시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확인한 결과 볼을 두 번 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마크 러셀 PGA 투어 룰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자신의 룰 위반 사실을 몰랐고, 그 위반 사실을 슬로 모션 기술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때는 벌타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골프규칙에서는 올바르게 볼을 치는 방법(10.1a)과 스트로크할 때 클럽을 몸에 고정시켜서는 안된다(10.1b)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스트로크를 할 때, 플레이어는 반드시 클럽의 헤드로 올바르게 볼을 쳐서 클럽과 볼 사이에 순간적인 접촉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며, 볼을 밀어내거나 끌어당기거나 퍼 올려서는 안 된다.


짧은 퍼트가 남았을 때 당구하듯이 클럽헤드의 바닥으로 볼을 쳐서  홀에 넣는 것은 밀어내기고, 클럽을 자신 쪽으로 끌어 당겨 볼을 움직이는 것은 끌어당기기고, 클럽을 볼 밑으로 밀어 넣은 후 앞이나 위로 들어 올려 볼을 움직이는 것은 퍼 올리기다. 고의로 플레이선이나 그 선의 후방으로의 연장선을 가로지르거나 밟고 선 스탠스를 취한 채 스트로크를 해서도 안된다. 이런 방식으로 스트로크를 하면 2벌타다. 


스트로크를 할 때, 브라이슨 디셈보처럼 퍼터그립을 팔뚝에 대는 것은 괜찮지만 클럽이나 클럽을 쥔 손을 몸에 붙여서 직접적으로 클럽을 고정해서는 안 되며, 클럽이나 클럽 쥔 손 또는 팔뚝(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부분)이 몸이나 옷에 닿기만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팔뚝을 몸에 붙여서 클럽을 쥔 손을 안정적인 지점으로 사용하여 다른 손으로 클럽을 휘두를 수 있도록 어떤 ‘고정점’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클럽을 고정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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