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그니처 룸, 해고된 직원들에 150만 달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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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명의 근로자들, 대량 해고 60일 전 통지 불이행 주장
근로자의 다수가 요리사, 서버, 바텐더 및 컨시어지로 일한 유색 인종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 15년에서 30년 근속
[사진: goyat 캡쳐]
시카고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존 핸콕 빌딩, 그곳의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이었던 '시그니처 룸'이 해고 직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3월 14일, 지방 판사 해리 라이넨웨버(Harry Leinenweber)는 인퓨전 매니지먼트 그룹에게 전직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및 혜택으로 150만 달러, 변호사 비용으로 22,725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작년 10월, 132명의 근로자들은 '유나이트 히어 로컬1'을 통해 "고용주가 폐쇄 또는 대량 해고를 6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아 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진: 시카고선타임즈 캡쳐]
고소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레스토랑과 라운지가 문을 닫은 날인 9월 28일 오전 6시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폐쇄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WARN법으로 알려진 주의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법에 따라 60일 동안 급여, 건강 보험 및 기타 혜택을 받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유나이트 히어는 보도 자료에서 근로자의 대다수가 요리사, 서버, 바텐더 및 컨시어지로 일한 유색 인종이며, 그 중 3분의 1은 시그니처룸에서 15년 이상 근무했고, 8명은 지난해 여름 입사 30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28일(목) 오후 존 핸콕 건물 밖에서 승리를 축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존 핸콕 센터 95층 최고급 레스토랑 “시그니쳐 룸” 갑작스러운 폐쇄
[SHJ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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