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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환급금 입금: 일부 캐나다인 오늘 혜택 받아...BC주 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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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캐나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아침에 은행 계좌에서 예상치 못한 현금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탄소세 환급 덕분으로,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거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이들 주에서는 2023년 3월 15일까지 조기 세금 신고자에게 탄소세 환급금이 즉시 입금 되었다.

이 환급금은 이제 '캐나다 탄소 환급'(Canada Carbon Rebate)으로 명명되어, 연방 정부가 최근 이 명칭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라인 반발을 받았다.

정부는 이러한 변경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캐나다인들이 탄소 가격 시스템의 의미와 관계를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비과세되는 이 환급금은 개인과 가족이 연방 환경 오염과 관련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세금을 아직 신고하지 않은 주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 따르면, 3월 15일 이후에 세금을 신고한 경우, 신고서가 평가된 후 6~8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인들은 올해 7월과 10월, 그리고 2025년 1월에 다음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BC주, 노스웨스트 준주 및 퀘벡주는 자체 주 및 준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 기준의 엄격한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 4인 가족은 다음과 같은 분기별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 $450 in Alberta
  • $300 in Manitoba
  • $280 in Ontario
  • $376 in Saskatchewan
  • $190 in New Brunswick
  • $206 in Nova Scotia
  • $220 in Prince Edward Island
  • $298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  
[기사출처:Daily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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