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 주택 시장 투기 억제 위해 '플리핑 세' 도입...2025년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BC 주정부가 주택 시장의 단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플리핑 세'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BC NDP가 선거 전에 발표한 예산안에 포함 되어 있으며, 단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한 후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한다.
해당 세금은 주택을 구입한 후 첫 해에 판매 시 발생하는 수익의 20%를 세율로 부과하며, 2년째부터는 세율이 0%로 조정된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BC주에서 판매된 주택 중 약 7%가 2년 이내에 재판매 되었다는 데이터가 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무부 장관 카트린 콘로이는 주택 구입이 중요한 이정표임을 강조하며, 주택 시장을 주식 시장처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 세금의 도입은 가격 안정화 및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연방 세금과의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금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주택 프로그램 강화와 BC주 내 새 주택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이혼, 질병, 사망, 직장 이전 등)이 있는 경우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건축업자 에게는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부 장관 라비 칼론은 이 세금이 주택 위기의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수요와 공급 모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도입으로 인한 토지 가격의 합리화와 장기적으로 투기 감소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기사출처:CityNews]
교차로
- 이전글보고서:2019년 대비 캐네디언 수술 대기 시간 증가 24.04.04
- 다음글B.C. 주 남성, 암 진단 후 3,700달러 청구서 받고 경악! 24.04.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