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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항소법원:버나비 한인 가라오케 클럽 칼부림 사건, 피의자에 종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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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주 최고 법원은 7년전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가라오케 클럽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2급 살인 유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버나비에 위치한 한인 운영의 가라오케 클럽에서 술에 취한 후 발생한 시비 끝에 다른 남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시 Sushi Town의 사장인 김중관 씨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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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로이드 제이 소(40세)는 사건 당시 스시 오야마 아래에 위치한 한인 가라오케 클럽, OB의 캐빈에서 김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 되었다.

소 씨는 2017년 9월 18일, 클럽 주방에서 가져온 10인치 칼로 김 씨의 몸 여러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과정에서 소 씨는 김 씨 일행과의 싸움에 휘말렸으며, 이에 대한 복수로 김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 씨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그의 변호인 케네스 비치는 당시 소 씨가 해리 상태(dissociative state)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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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또한 음주, 머리 타격, 정신적 장애의 조합이 살인에 필요한 고의 형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니스 딜런 BC주 대법원 판사는 2021년 4월 소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소 씨의 항소는 이번 주 B.C. 항소법원에 의해 기각 되었다.

2급 살인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25년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고에서 쟁점이 된 것은 가석방 부적격 기간 이었다.


이 문제를 고려할 때 판사는 잔인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버지 없이 자랄 6개월 된 아들을 둔 피해자의 아내에게 미친 "끔찍한" 영향에 주목했다.


판사는 부인이 영어를 못하는 나라에 홀로 남겨져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법원은 딜런 판사가 저지른 법적 오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 사건은 당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어린 자녀와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난 김중관 씨에 대한 안타까움을 증폭 시켰다.

이번 판결로 로이드 제이 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게 되었다.

[기사출처:Burnaby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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