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피해 예방요령] 우리 공관에 영사 조력을 요청해라
페이지 정보
본문
[증오범죄 피해 예방요령]
증오범죄 대응
▶가해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되, 상대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과잉 대응은 자제한다.
▶주변에 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필요시 ‘불이야’ 등 화재 발생을 알리는 현지어를 적극이용, 최대한 주변의 관심을 끌어 도움을 받는다.(‘안경 낀 남자 분’ㆍ‘검은 모자 쓰신 분’ 등 대상자를 특정하고,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등 구체적으로 요청한다. 사건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나 목격자를 최대한 확보, 그들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메모해 둔다.)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복ㆍ폭행 등 반격은 자제한다.
▶가해자와의 일정거리 유지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 가해자의 모습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둔다.
증오범죄 피해 신고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신고시 증오범죄로 인한 피해임을 분명히 밝힌다. 신고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설명한다.
▶성별, 인종, 사용 언어, 수염ㆍ헤어스타일, 문신ㆍ흉터, 옷차림, 체격(키ㆍ몸무게), 소지 흉기, 탑승 차량 등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다.
▶직접 촬영한 사진ㆍ동영상 또는 주변 CCTV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피해 상황에 대해 가급적 자세하게 기록한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와 발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버스ㆍ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탑승 시간ㆍ장소 및 차량 번호 등도 상세히 기록한다.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부위를 촬영해 두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와 병원비 지불내역 등을 보관한다.)
▶기물 파손ㆍ현금 갈취 등 재산ㆍ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영어 등 현지어 구사가 어려울 경우 대사관ㆍ영사관 등 우리 공관에 영사 조력을 요청한다.
- 이전글<한국정치 뒷담화> "여긴 중간이 없는 세계다" 23.09.10
- 다음글신앙과 봉사의 두가지 키워드를 품고 사는 최인섭氏 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