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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미 비자 거부 증가...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허위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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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근년들어 다시 급증한 가운데 미국비자를 많이 기각 당하는 사유들이 공개됐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2018년 7.96%, 2019년 7.69%, 2020년 8.46%로 10% 이하를 기록하다, 2021년에 갑자기 18.03%로 급등한 데 이어 2022년에도 엇비슷한 17.38%의 높은 비자거부율 을 보였다.

높아진 비자 거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미국 불법체류 비율이 그리 높지 않고 동맹국 위상과 지위도 흔들림이 없어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국 지위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9일 공개한 미국 비자기각 사유 중에서 비이민 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첫번째 사유는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미달된 케이스들로 나타났다. 비자자격미달 사유로는 지난한해 102만 4270건이나 포착돼 고작 7000여건만 해명에 성공했을 뿐  대부분은 실제로 기각당했다. 

두번째로는 비자신청서와 이민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지난한해 72만 8600여건이 포착돼 58만 55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4만 3000건은 결국 기각당했다. 이 사유는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신청에서 미이민국이 페티션(청원서)을 승인했음에도 한국 등 해외주재 미 영사들이 비자를 기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으로 꼽힌다.

세번째는 허위서류제출로 8100건이 포착돼 2600건을 제외하고 5550건이 실제 거부당했다. 이들 사유 이외에도 이민법 위반후 불법체류한 사례가 7300건 포착돼 4360건이 기각됐다. 성범죄를 비롯한 부도덕 범죄로 4500여건이 포착돼 2700건이 실제로 기각당했다

365일이상 불법체류한 기록 때문에 4100여건이 포착돼 600건은 해명에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3500건은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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