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 체벌, 자녀교육에 역효과 "부모는 대화하면서 일관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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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사랑의 매라는 것은 없다'는 말은 맞았다.
신체적 체벌이 자녀들의 행동이나 사회적 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영국의 의학저널 란셋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Spanking 등 신체적 체벌이 아동의 발달에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미 텍사스대학 연구팀이 미국, 캐나다 등 9개국의 관련 연구 69건을 분석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는 과격한 형태의 체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논문은 관련 연구 19개 논문중 13개에서 자녀 체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의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 학교에서의 폭력 행위 등을 증가 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경향은 아동의 성별이나 인종과는 무관하다.
또 체벌 빈도가 높을 수록 이같은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민경숙 교육학 박사는 절대로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형태의 체벌이든 부모의 감정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체벌은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아이가 자라 가정을 꾸리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폭력성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형법은 부모 또는 부모 대리자가 자녀에 대해 교정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체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 2세 미만이나 12세를 넘어선 청소년에 대한 모든 체벌은 금지되며 주먹이나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허리 벨트, 거리를 재는 자 등 도구를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모욕을 주거나 비인간적인 벌도 금지된다.
3살짜리 아이가 침대와 카펫에 대변을 닦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이 엉덩이를 3번 때려 멍이 들게했다. 이 아버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비명을 비명을 지르는 6세 아이에게 말로 경고한 후 엉덩이를 두세차례 때린 아버지에 대해서는 법원은 '합리적인 교정'이라고 판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같이 '합리적'이라는 부분을 두고 법원의 해석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체벌은 없어야 한다.
민 박사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대화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녀들이 인터넷과 게임에 몰두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인간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대화의 시간이 주는 것이 문제"라며 "부모들은 자녀 인격을 존중하는 대화접근법을 익혀야 한다."
또 "부모들은 감정에 따라 훈육방법을 달리하지 말고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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