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트리모기지컬럼]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 개정안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부동산·금융 [라임트리모기지컬럼]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 개정안

페이지 정보

본문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캐나다 집값이 급등했고 이를 규재하기 위해 2023년 1월1일 부터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안을 최근 발표 하였습니다. 


애초에 연방정부의 목표는 주택 가격을 내리고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취지였으나 주택 시장에 투자가 크게 줄어드는 부작용이 일어나 신규 주택 건설 계획에도 걸림돌이 되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금지법의 부작용


- 주택시장에 투자가 크게 줄음


- 잠재적 구매자인 (외국인)의 주거용 구입을 막아 신규 주택 건설 계획에 걸림돌이 됨


- 캐나다 부동산 개발에 벌써 큰 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끊김


- 부동산투자신용기금(REIT) 또한 규정에 영향을 받아 자금공급처 불안정 등의 이유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금지법 개정안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법에 대한 4개의 개정안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Work Permit 소지자의 집 구매 조건 완화

- Work Permit 기간이 183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 1채 구입 가능
- 캐나다 경력과 세금신고 의무사항 철회

(2) Vacant Land (빈 토지) 금지법 철회
- 외국인도 주거 및 혼합용도로 지정된 빈땅을 구입하여 다른 모든 목적으로 사용가능

(3) 개발목적 예외
- 외국인도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정됨. 외국인도 새로 주택을 짓거나 용도변경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이 허용 됩니다.

(4) 외국기업 지분률 상향 조정
- 기존 외국인 지분이 3%이상인 법인의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부동산 투자신탁에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지분을 10%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 신탁에 투자 할 수 있도록 개정 이 새로운 개정안은 Work Permit 소지자와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희 소식이지만 NRST(외국인부동산취득세)는 변경된 사항이 없으니 꼼꼼히 확인 하시고 부동산 구입을 진행 하심을 추천 드립니다.

교차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