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배당금을 지급받을 시 배당금 보다 많은 금액을 소득 보고 해야 하는 이유 (2-2)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배당금을 지급받을 시 배당금 보다 많은 금액을 소득 보고 해야 하는 이유 (2-2)

페이지 정보

본문

Other than eligible dividends의 경우 배당 금액에 15%를 gross-up 하여 보고 하게 됩니다. 이경우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세율이 약 15%인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100불의 배당을 지급받았을 시 배당의 종류가 eligible dividends 일 경우 138 불을 배당의 종류가 other than eligible dividends 일 경우는 115 불을 보고 하게 됩니다


 Federal Dividend Tax Credit (세액 공제 금액)

 법인의 세전 수입기준으로 배당 소득을 보고 하였으니 법인에서 납부한 세금 관련하여 세액공제을 받는 것이 정당할 것 입니다. 

법인의 세율이 높은 경우 법인은 Eligible Dividends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며 주주는 높은 추가 소득을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았으므로 법인의 주주는 높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법인의 세율이 낮은 경우 Other Than Eligible Dividends을 주주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았으므로 주주는 또한 낮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Eligible dividends의 경우 약 15% 그리고 other than eligible dividends의 경우 약 9%입니다 


Gross-up 한 금액이 100불 일 경우를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ligible dividend의 경우 Gross-up 한 금액에서 15% 즉 15불을 세액 공제받는 것입니다 

Other than eligible dividend의 경우 Gross-up 한 금액에서 9% 즉 9불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74ed3af949558258082f9a610b6afb5b_1680888650_3782.jpg
 교차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