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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법률상담]유책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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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책임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원할 때 위자료 등은 어떻게 될까. 

40대 한인 남성이 최근 문의한 내용이다.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봤는데 직장 상사와 바람이 난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아이들 모르게 조용히 이혼하고 싶은데 가장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는 물었다.

여러 한인 법조인 에게 알아본 결과 불륜책임과 위자료는 별개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두 가지가 있는데, 유책배우자가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이혼과정에서 위자료의 결정은 이와 관계없이 양측의 자산규모·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다. 

토론토의 이모 변호사는 "캐나다는 유책배우자가 불륜을 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인들은 대부분 '노폴트 이혼No fault divorce', 즉 무책 사유로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다"며 "이와 반대로 상대방의 폭력이나 불륜 등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불륜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증거를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답했다. 

"캐나다법상 이혼을 하려면 1년 이상 별거를 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법원에 이혼신청서는 낼 수 있다. 그럴경우 1년이 지나면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지윤 변호사는 "이혼에는 크게 '유책사유'와 '무책사유'가 있다"며 "유책사유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무책사유'에 의한 이혼은 '별거유지와 결혼의무 중단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잠자리 거부', '식사·쇼핑 거부', '지인 만남·여행 거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간통Adultery과 잔인성Cruelty 등의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무책사유 즉 '1년 동안 별거'한 후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협의이혼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여기엔 별거시점이 중요한데 부부가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모든 자산과 부채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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