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세금연재 1] 캐나다 연금 한국에서 수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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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이민생활 후에 한국으로 역이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이 경우 캐나다의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하실 것입니다. 연금의 종류는 Old Age Security, Canada Pension Plan 혹은 RRSP이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lecting under Section 217
한국으로 역이민 시 정부 혹은 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할 것입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최종 세금이며 추가적으로 세금 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원천 징수된 금액이 계산된 세금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금 보고 및 재정산하여 세금 환급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보고를 s.217 return이라 합니다.
s.217 return의 마감일은 매년 6월 30일이며 세금 환급금이 있을 경우 세무청은 Notice of Assessment와 함께 환급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NR5 양식
만약 연금의 원천징수세가 너무 많은 경우 NR5라는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양식은 5년에 한 번씩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청이 이양식을 승인한다면 매년 s.217 return을 세무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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