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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유학취업비자(PGWP) 소지자 증가 대다수 이민자 학업 마친후 이민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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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중반부터 2019년까지 유학취업비자(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민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취업비자(PGWP)는 캐나다에서 대학과정 이상의 학업을 수료한 해외 국적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2년 이상의 대학과정을 마칠 경우 3, 2년미만의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 일정기간 비자를 발급받아 일을 하며 이민 싱청을 할 수 있다.

, 8개월 미만의 학업과정을 수료할 경우 유학취업비자는 발급받을 수 없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중반 캐나다 내 유학취업비자 소지자는 75천여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25만명까지 늘어났다.

연방이민성의 연간 평균 유학취업비자 발급 건수도 계속 증가해 2008 1300건이던 유학후비자 발급건수는 2018 6 4,700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민 전문가들은 "유학취업비자 소지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친 후 1년 이상 근무경력을 쌓아 이민을 신청하는 방식을 이민 후보자들 다수가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 통계청은 유학취업비자 소지자 4명 중 3명은 유학취업비자를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연방정부로 부터 영주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과정(칼리지 과정) 및 석사과정 수료자의 영주권 취득 비율이 다른 학업 수료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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