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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은진회계]2022 개인 소득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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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개조 비용 공제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해당 가구는 공사비용의 15% 최고 $7,500 ($50,000의 15%)까지 환불받을 수 있는데 공사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어야 하고, 공사는 64세 이상 또는 17세 이상의 지체 부자유자가 인척 또는 식구와 같이 살 공간을 늘리는 작업에 한한다.   공사비는 공사비, 기기 렌트비, 재료비 등이고, 가구나, 털레비전, 컴퓨터 구매비, 정원 관리비, 청소비 등 매해 되풀이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공제받을 수 있는 이는 그 집에서 수리 후 12개월 안에 거주할 지체부자유자,  64세 이상 되는 노인 또는 그의 파트너, 그 집을 소유하는 자 또는 같이 거주하는 인척 등이 개인적으로 또는 몇 명이 나누어 보고 할 수 있다.


주택 휠체어 사용 수리 비용

(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64세 이상 되는 이 또는 신체 부자유자가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환불은 불가하나 2022년 한 해 최고 $1,500 ($20,000의 15%) 까지 공제할 수 있다. 


주택 투자세(Residential Property Flipping Rule)

2022년 12월 3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지 12개월 매달 매각할 경우, 양도가 아닌 사업 소득으로 간주한다.  또한, 12개월 미만으로 산 집에 대해 1인 일 가구 세금 면제 혜택을 요청할 수 없다.  현 세법상 사업 소득세는 양도세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법은 정당한 이유로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는 구매자나 배우자의 사망, 이혼, 개인적인 안전의 이유, 직업 변경, 파산, 병, 자연재해가 매각의 이유일 경우다.


노동자 이동비 공제

노동자가 자기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임시 거주지를 빌릴 경우, 한 해 최고 $4,000 또는, 근로 소득의 50%까지를 공제할 수 있다.   임시 일터는 거주지에서 최소한  150 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공제 가능한 아이템은 거주지로부터 임지 거주지까지 왕복하는 이동비와 이동 중 식비도 가능하다.


다음 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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