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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배우자와 이전 가능한 세액공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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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나 동거를 시작한 후의 세금 정리는 혼자일 때와 여러 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면 중 하나는 부부간 혹은 동거인 사이에 이전 (Transfer) 가능한 세액공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가능한 세액 공제 목록 

첫 번째는 학비 관련 세액 공제입니다. 가족 중 한 분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동안 배우자분은 학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비 관련 세액 공제의 경우 학비의 약 22% 정도를 세금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무할 시 세액공제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시켜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배우자에게 사용하지 못한 세액 공제금액을 이전하여 배우자가 추가적인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 관련 (Disability Tax Credit) 세액공제입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배우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장애 관련 세액 공제 승인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승인 후엔 이전 년도 (previous years)에 청구하지 못한 금액도 소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배우자가 이전 년도 세금보고를 재 정산 요청한다면 많은 세금 환급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높지 않다면 같은 해에 발행한 의료비 세액 공제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없으나 배우자에게 이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부금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에게 기부금을 이전하는 방식도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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