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회계컬럼]Unrealized gain (2-2)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자원회계컬럼]Unrealized gain (2-2)

페이지 정보

본문

Realized gain 이란 자산을 처분하고 얻은 양도소득을 뜻 합니다. 주식의 경우 매도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R e a l i z e d g a i n 과 unrealized gain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산을 매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아직 매도되지 않은 주식이 계좌에 있으면 unrealized gain은 매도 시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뜻합니다.세금 Realized gain 즉 자산을 매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의 50%는 세납자의 소득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Unrealized gain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unrealized gain 이 있는 상태에서 세납자가 캐나다에서 역이민을 떠나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 혹은 사망 시 unrealized gain은 세납자의 소득으로 보고 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세납자의 소득이 높은 경우 모든 주식을 매도하면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주식을 몇 해에 걸쳐 매도할 수 있으며 계산되어 있는 unrealized gain을 이용하여 tax planning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차로


f97338c2105a68041542cdf409799a11_1693011192_871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