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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세금연재 RRS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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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를 적립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동일 연도의 3월부터 12월까지와 다음 연도의 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따라서 2023년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RRSP 구입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 29일 안에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RRSP DEDUCTION LIMIT 

RRSP DEDUCTION LIMIT이란 RRSP를 적립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나타냅니다. RRSP를 적립하여도 이 한도를 초과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RRSP DEDUCTION LIMIT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NOTICE OF ASSESSMENT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NOTICE OF ASSESSMENT는 세금 신고 후 세무청에서 발급해 주는 세금 정산서이며, 해당 문서를 통해 RRSP DEDUCTION LIMIT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청에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A MY ACCOUNT 계좌를 개설하면 RRSP DEDUCTION LIMIT 뿐만 아닌 다른 세금 종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RRSP에 얼마만큼 적립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한 금액 중 올해 소득공제 청구할 금액과 다음 해로 이월할 금액 또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UNUSED RRSP CONTRIBUTIONS 

적립된 RRSP를 모두 소득공제로 요청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 금액은 이듬해에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UNUSED RRSP CONTRIBUTIONS 역시 RRSP DEDUCTION LIMIT과 마찬가지로 NOTICE OF ASSESSME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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