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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 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 장단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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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를 떠나 타국에서 거주를 하실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본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법에서 거주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나다 거주기간입니다.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길수록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캐나다와의 관련성입니다. 캐나다에 가족, 집이 있다면 캐나다의 세법상 거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의도입니다. 캐나다에서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입니다.


FORM NR73란 

세무청에서 발행한 양식으로서, 세납자가 자신의 세법상 거주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NR73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때이고 둘째는 거주지를 처분하거나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입니다. 


비거주자가 될 때의 특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확인되는 순간부터 캐나다 외 지역에서 발생할 소득은 더 이상 캐나다 세무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Tax-Free Savings Account (TFSA)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전까지 적립하였던 TFSA는 유지하실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민 후에는 TFSA에 추가 적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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