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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세금연재 RRS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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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SAL RRSP 

SPOUSAL RRSP란 배우자의 이름으로 적립할 수 있는 RRSP를 의미합니다. 물론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아닌 RRSP 납부를 한 세납자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SPOUSAL RRSP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향후 배우자의 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RRSP를 인출할 때 이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며, 소득은 개인의 누진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낮다면 RRSP 인출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 SPOUSAL RRSP를 3년 이내에 인출하게 되면 이는 배우자의 소득이 아닌 세납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RRSP 구입액을 보고하지 못한 경우 

올해 RRSP를 적립하였으나 보고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에 이를 대신 보고할 수 없습니다. 올해 보고하지 못한 경우 올해 세금신고 정정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RRSP DEDUCTION LIMIT을 초과하였다면 최대 $2,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과 금액이 $2,000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의 1%를 매달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RRSP DEDUCTION LIMIT를 초과한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이듬해 3월 말까지입니다. T1-OVP를 이용하여 납부할 벌금과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RRSP DEDUCTION LIMIT를 초과 시, 적립금을 인출하여 매달 1%씩 부과되는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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