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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캐나다 세법상 비거주자 장단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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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Old Age Security, Canada Pension Plan, 그리고 Registered Pension Plans는 계속해서 납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국가와 캐나다의 조세협정에 따라 원천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 캐나다 내의 자산이 25,000불 이상이면 이를 세무청에 보고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자산인 RRSP RESP 등은 세무청에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CHILD CARE BENEFIT를 더 이상 수령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양육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GST/HST CREDIT 이나 TRILLIUM BENEFIT 등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많은 베네핏을 수령하실 수 없게 됩니다.


간주 처분 

세법상으로 비거주자 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시장 가격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발생하는 자본 이익은 최종 세금보고 시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자산이 처분되지 않아도 발생하므로 현금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 이후 대부분의 경우 세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 세금이 많이 발생한 경우 세금정리를 통해 부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 세금이 발행하는 경우는 주로 이자와 배당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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