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보고 시 흔한 실수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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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 시 흔한 실수를 피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아래에 흔한 실수와 이를 발견 시 정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것을 잊으시는 공제금액들 세 개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홀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Dependant amount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비 이자입니다. 학비 세액 공제는 거의 모든 분이 알고 계시지만 student loan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세액 공제되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집을 구매하셨고 이전 4년 안에 집을 구매한 적이 없다면 non-refundable tax credit $5,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공제가 불가한 부분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Person loan에서 발생한 이자를 student loan 이자나 투자 (investment) 시 발생하는 이자와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Common-law (동거) 관련입니다.
혼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동거한 경우를 common-law라 하며 세법상 결혼한 세납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90일 이상 별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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