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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장원회계컬럼]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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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실직하였을 경우 수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과 2021년도에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직하여 EI를 수령하셨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납부액

고용보험 납부액 (premium) 은 급여 수령 시 차감하게 됩니다. 고용주 또한 직원이 지불하는 premium 1.4배를 지불하게 됩니다고용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실직하였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육아 휴직 등 출산으로 인해 일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로 실직하거나 단기간 동안 휴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수령액

고용보험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보통  임금의 55%  2022 1월 현재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은 주당 $638입니다. 이 금액은 실직 전 근무한 시간과 현재 거주하는 곳의 실직률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고용보험 수령기간

고용보험은 보통 14에서 45주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환불 및 세금

연소득이 7만 불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금 수령한 금액을 부분 혹은 전액을 환불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EI clawback이라 하며 현재 clawbakc 비율은 30%입니다. 고용보험 수령액은 Taxable Benefits으로 다른 종류의 소득들과 같이 소득으로 보고 됩니다.

 

세금보고 양식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T4E라는 세금 양식을 수령할 것입니다. 이양식에는 고용보험 수령액 및 기납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양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세무청 MyAccou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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