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2) Cryptocurrency 감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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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urrency 감사 (2-2)
이러한 이유로 지속으로 cryptocurrency 매매 관련 statement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셔야 할 것입니다.
Cryptocurrency 관련 자료 요청 시 세무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매매한 날짜
2. Cryptocurrency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였을 경우 매매 관련 영수증
3. Cryptocurrency를 이용하여 매매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캐나다 달러로의 환산 가치
4. Cryptocurrency를 다른 종류의 Cryptocurrency로 교환하였을 경우 관련 자료
5. Cryptocurrency 관리를 위한 회계 및 변호사 비용
6. Cryptocurrency 관련 세금 보고를 위해 취득한 소프트웨어 가격
7. Cryptocurrency-mining을 위해 구매한 기기 영수증
8. Cryptocurrency-mining를 위한 기기 관련 자료
Cryptocurrency 매매 시 양도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의 50%만 세금 보고 시 보고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전액 보고해야 합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예는 initial coin offering이나 mining을 하였을 경우 이 시점의 cryptocurrency를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가치입니다.
양도소득의 예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Cryptocurrency의 가격 상승 후 처분하였을 경우 가격 상승분입니다.
만약 현재 보유 중인 Cryptocurrency를 다른 종류의 Cryptocurrency로 전환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Cryptocurrency 관련 자료를 세무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gross negligence penalties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청에서 이미 감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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