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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3 NOTICE OF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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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of objection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는 법원에 검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Notice of Appeal이라 합니다.


이 서류는 세무청에서 세금을 확정한 이후 9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Notice of objection과 달리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otice of Appeal를 법원에 제출 시 염두에 둘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모든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언급된 부분 이외의 이슈는 진행 중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법원에 Notice of Appeal 이 접수되면 세무청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될 것입니다. 세무청의 변호사는 답변 서류를 통해 납세자가 언급한 내용을 반박할 것입니다.

진행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Informal procedure appeals를 선택한 경우 최소한의 처리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General procedure appeals의 경우 세무청과 추가적으로 자료를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료 제출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세무청과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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