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 4 Requirement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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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to Pay이란 개인의 수익이나 자산을 세무청에서 차압(garnishment)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압될 수 있는 수익이나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은행 잔고 임대수익 미수금 이자 배당금 등입니다.
차압되는 가장 흔한 자산은 은행 잔고입니다
세무청은 은행의headquarter에 연락하여 납세자의 은행 잔고를 차압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청의 요청은 은행 잔고로 세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은행의 전산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행 잔고가 모든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같은 은행에 추가 예금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임금의 30%까지 세무청에서 차압 할 수 있습니다
세무청은 임대료도 차압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차압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은행 잔고가 먼저 차압 되며 차압 된 금액이 충분하지 않는 다면 임금도 차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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