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세금연재(4) 사업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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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구분
자영업이나 contractor 그리고 우버 드라이버이신 분들의 경우 소득이 사업소득인 것을 인지하시고 대부분 사업자 신고 및 세금 보고를 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세법상 사업 소득이 있으나 이를 사업소득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 몇 가지 예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소액인 경우 이를 사업 소득으로 생각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나 Kijiji 등에서 물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회원들 간에 간단한 일을 하며 지불받은 금액이 있다면 소액일지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출된 모든 금액이 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도 세무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여깁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나 HST 번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증 (Mater Business License) 이나 세무청에 등록하는 HST 번호가 없을지라도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회사 상표 대신 대표자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정부에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HST 번호의 경우도 매출이 3만 불 이하일 시 HST를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3만 불 이하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등록 없이도 법적 문제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세금 보고 양식이 모호한 경우입니다. 우편으로 받은 세금 보고 양식이 T4A인 경우입니다. 이양식의 이름은 Statement of Pension, Retirement, Annuity, and Other Income입니다. 수입이 적혀 있는 box의 번호가 20이나 48일 경우 이는 사업소득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ie. 아토미) 하며 커미션을 받으실 경우 위와 같은 T4A 양식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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