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회계컬럼] 자영업 CCP EI 3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미주지역 바로가기 : Calgary/EdmontonChicagoDallasDenverHouston,    TorontoVancouverHawaiiLANYSeattle

컬럼

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자영업 CCP EI 3

페이지 정보

본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11.9%를 Canada Pension Plan Premium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개인세금정리시 납부된 Canada Pension Plan Premium의 5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세액공제적용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법인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Canada Pension Plan Premium납부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 시 법인에서 급여대신 배당으로 납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의 경우 Canada Pension Plan Premium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사업자분들의 경우 자신의 급여를 낮추어 추가적으로 Canada Pension Plan Premium을 낮출 수 있습니다.


EMPLOYMENT INSURANCE 

직원의 경우Employment Insurance premium 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가족의 법인 지분율이 40% 이상인 경우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납부 면제를 받게 됩니다.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Employment Insurance premium을 납부할 경우 Employment Insurance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Insurance premium을 납부하기 이전에 세무청에 Employment Insurance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납부 후에 정작 Employment Insurance을 수령할 수 없는 자격이라면 곤란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Employment Insurance premium을 납부하실 경우 얻을 수 있는 베네핏 3가지를 아래에 나열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급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아이 출산 시 Employment Insuran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




791ed5efdf9d25267381249471d93b74_1698514458_578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Login

회원가입
이번호 신문보기 더보기

회사소개(KOR) | 광고&상담 문의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327D- 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CANADA
TEL. 604-444-4322 (교차로) | 604-420-1088 (TBO) | E-MAIL. vancouver@kyocharogolf.com
Copyright © KYOCHARO NTV ENTERPRISES LTD.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or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팝업레이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