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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이민컬럼] 캐나다 플래그 폴링: 국경에서의 취업 비자 신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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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시에 이민/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허가의 연장이나 영주권 랜딩뿐 아니라, 특히 취업 비자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수 개월을 기다리기 보다 국경이나 공항에서 빠르고 간단히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캐나다 내에 체류 중인 경우라면, 미국과 접경지인 국경(Port of Entry: POE)에서 육로를 통해 출국 후, 바로 재입국을 하면서 이미그레이션을 받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플래그 폴” 또는 “플래그 폴링”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플래그 폴링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비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캐나다 내 혹은 해외 비자 오피스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캐나다 오피스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혹은 현재 체류중인 국가의 지정 해외 비자 오피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이라면 비자 오피스뿐 아니라 캐나다 입국 시에 공항이나 국경에서도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캐나다 비자 면제 국가이므로 캐나다 입국 예정인 분들은 입국 시 국제공항에서 취업 비자 신청을 하거나, 이미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라면 국경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캐나다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 국경을 건너 다녀오는 과정을 “플래그 폴링”이라고 부르며 플래그 폴링의 가장 흔한 예로는 국경에서의 취업 비자 신청이 되겠습니다.

 

취업 비자 신청은 온라인 수속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민국도 권장하는 바이지만, 해외 비자 오피스는 특히 경력에 대해 세무 서류나 급여 명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래그 폴링은 수속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추가 서류 요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이로 인해 해외 비자 오피스 신청에 비해 성공률이 높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신청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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