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이장원회계컬럼] Personal Service Busines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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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받은 일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세납자에게 최종 책임 있는지입니다. 만약 하청된 일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세납자가 계약금을 지불받는다면 세납자는 고객사의 고용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의 진행 조건에 대한 계약서가 있는지입니다.
고객에게 invoice를 매번 발행하는지입니다. 만약 invoice 없이 매번 같은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다면 세무청에서 고용주 고용인 관계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Invoice에 HST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일을 하는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세납자가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정할 수 없다면 고용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인 고용주 관계가 성립되어 새로 설립된 법인이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분류되면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많이 제한됩니다. 이경우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가능한 비용은 직원 급여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Small Business Deduction을 적용받지 못하여 높은 세율 또한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PERSONAL SERVICE BUSINESS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밀히 계약서를 검토하여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세무청 감사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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